“사업자니까 뭐든지 경비 처리 되겠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인 사업자로 처음 창업을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다 비용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저 역시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명함 제작, 커피, 노트북, 택배비, 심지어 점심값까지도
“이건 일하려고 쓴 건데, 당연히 경비지”라고 판단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보고,
세무사님과 상담도 받아보면서 하나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이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의 명확한 관련성과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지출 내역이 정말 사업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명확히 설명되는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적 비용과 업무 비용이 섞이기 쉬워서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인 사업자가 실제로 경비로 인정받은 항목 10가지
아래 항목들은 제가 직접 경비로 처리했고, 실제로 세무사님이나 세무조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정받은 항목들입니다.
각 항목마다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사업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소를 사업자 등록지로 사용하신다면 전액 인정됩니다.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엔 실제 업무 공간 면적에 따라 30~50%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이용료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일치하고,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무계약이거나 개인 명의 결제일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트북 및 장비 구입비
노트북, 태블릿, 마이크, 프린터 등 장비는 1대당 100만 원이 넘으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예: 160만 원 노트북은 5년간 매년 20%씩 나눠 경비처리.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경비 가능했습니다.
휴대폰 요금
명의가 개인이더라도 사업에 사용하는 비중이 높고, 통화 및 데이터 사용내역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50~70% 안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70%까지 인정받았습니다.
택배비 및 배송비
상품 판매, 고객 대응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택배비는 송장번호와 고객 주문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모성 사무용품비
프린터 잉크, A4 용지, 포스트잇, 사무용 펜 등은 사업자카드로 구매하고 간단한 용도 메모만 해두어도
거의 모든 항목이 인정됐습니다.
세무기장 수수료
세무사님께 기장대행료로 매달 송금하는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므로 100% 인정받았습니다.
온라인 광고비
구글, 인스타그램, 네이버, 유튜브 등에 지출한 광고비는 광고 목적과 광고 내역이 남아 있다면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직무와 관련된 강의나 워크숍, 세미나는 설명자료나 수강 내역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예: 마케팅 업종 → ‘카피라이팅’ 온라인 강의 수강비 전액 인정.
외주 용역비
프리랜서에게 의뢰한 디자인, 콘텐츠, 영상 편집 등의 외주 비용은
입금 내역, 계약서, 결과물을 함께 보관하면 전액 인정 가능합니다.
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제가 이 항목들을 직접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정리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 모든 지출은 사업자카드 또는 사업자 명의 계좌로만 결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PDF로 보관
- 엑셀에 날짜, 항목, 금액, 결제수단, 사용 목적 등을 정리
- 사업과의 관련성이 애매한 경우에는 간단한 메모를 남김
이러한 정리를 통해,
세무사님과의 소통도 훨씬 쉬워졌고,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④ 경비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저만의 실전 팁도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느낀 것은, 반복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용일수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오피스 임대료, 휴대폰 요금, 광고비, 클라우드 서비스 구독료 등은
매월 같은 날짜에 나가기 때문에 자동화 및 정리 루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월 1회 ‘비용 정리의 날’을 정해두고,
한 달간의 사업용 지출을 한꺼번에 엑셀에 정리하고,
증빙은 구글 드라이브나 노션에 백업해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색지대 비용(경비인지 애매한 항목)은 세무사님께 미리 문의드려
가이드라인에 맞게 안분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루틴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고, 세금도 꾸준히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비처리의 핵심은 ‘명확한 목적 + 완벽한 증빙’입니다
1인 사업자의 경비처리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썼는지가 아니라, 왜 썼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서류와 증빙으로 정리되어 있어야만, 세무서에서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앞으로 경비처리를 하실 때는
“이 비용은 사업 수익과 연결되는가?”
“세무서에 설명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가?”
“명확하게 목적을 정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습관이 자리 잡히면
세무조사에도 당황하지 않고,
매년 안정적인 절세가 가능한 튼튼한 사업 재무 체계가 완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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