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리셀 세금, 이 조건이면 당신도 과세 대상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중고거래 및 리셀(되팔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근마켓, 크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물건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부터 읽어보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단 한 건의 거래라도 이익을 추구했다면 세금 폭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 중고거래와 리셀거래, 무엇이 다를까?
- 세금 부과의 기준: 과연 나는 세금 내야 할까?
- 리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과세 대상이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 세금 부담 줄이는 법: 리셀러를 위한 절세 전략
- 실제 사례로 본 ‘세금 폭탄’ 리스크와 예방법
- 마무리: 리셀 거래를 한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1. 중고거래와 리셀거래, 무엇이 다를까?
1-1. 중고거래의 정의와 특성
중고거래란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비정기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대체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2. 리셀거래(되팔기)의 본질과 수익 구조
리셀거래는 구매한 물건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로, 반복성과 이익 추구 목적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1-3. 국세청이 보는 ‘과세 기준’은?
국세청은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① 거래의 반복성
② 이익 창출 목적이 명확한가
2. 세금 부과의 기준: 과연 나는 세금 내야 할까?
2-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중고거래 조건
-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1~2회 처분
- 수익 목적이 없고 단순 처분인 경우
- 연간 250만 원 이하의 차익이면 면세
2-2. 과세 대상이 되는 리셀거래 조건
- 인기 제품을 정가보다 높게 되파는 경우
-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
- 크림·당근마켓·중고나라 등에서 계속적인 거래
2-3. 단건 거래도 과세 가능? 실제 사례
단 1건의 거래라도 이익이 명백하고 판매 의도가 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3. 리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은 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간 6억 거래 후 6천만 원의 세금을 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4. 과세 대상이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 종합소득세: 리셀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 일정 매출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납부 의무
- 가산세: 미신고시 가산세 최대 20% 이상 부과
5. 세금 부담 줄이는 법: 리셀러를 위한 절세 전략
- 영수증·구매내역·판매기록 철저히 보관
-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 판단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으로 리스크 최소화
6. 실제 사례로 본 ‘세금 폭탄’ 리스크와 예방법
6-1. 6억 거래 후 6천만 원 세금 사례
2년간 리셀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해 6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전형적인 ‘사업자 추정’ 결과입니다.
6-2. 단순 용돈벌이도 과세될 수 있다
용돈벌이로 몇 건만 거래했어도 반복성이 입증되면 사업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7. 마무리: 리셀 거래를 한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 중고거래와 리셀거래는 국세청 기준으로 명확히 다르다
- 세금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될 수 있다
- 부가세·종소세·가산세까지 세금 리스크가 크다
- 초기에 전문 세무사 상담으로 전략 수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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