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수수료, 쿠팡 수수료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11번가, 지그재그 등 오픈마켓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1인 셀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대부분 판매 수수료, 정산 수수료, 광고비, 결제대행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을 지불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세무신고나 장부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플랫폼 수수료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되고 어떤 항목은 누락되나요?”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쿠팡 위탁판매 수수료(PG 수수료 포함)는 명백한 사업 운영비용이므로 세무상 전액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가 수수료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플랫폼별 정산 내역서 또는 수수료 청구서를 증빙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판매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 대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금이 직접 나가는 형태가 아닐 수 있어도,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플랫폼 수수료의 종류별로 비용 처리 기준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처럼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등록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에서는
판매자 계정에 들어오는 매출은 판매가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제한 후 입금되며,
이때 공제되는 금액을 정확히 장부에 반영해야만 실질 수익과 세무상 수익이 일치하게 됩니다.
판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뉩니다:
항목 | 설명 | 경비처리 가능 여부 |
판매 수수료 (기본 수수료) | 상품 판매 시 플랫폼이 일정 비율로 공제하는 수수료 | 전액 가능 |
결제대행 수수료 (PG 수수료) | 카드사, 네이버페이, 쿠페이 등 결제 플랫폼을 통한 수수료 | 전액 가능 |
광고비 (스마트스토어 광고, 쿠팡 AD) | 클릭당 광고, 노출 광고 등 직접 설정한 마케팅 비용 | 전액 가능 |
정산 수수료 | 출금/정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수료 | 가능 |
위탁판매 수수료 | 쿠팡 로켓배송, 오픈마켓 위탁 입점 시 공제되는 수수료 | 가능 |
환불 수수료, 취소 수수료 | 일부 플랫폼에서 취소 시 발생하는 비용 | 조건부 가능 |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을 100,000원에 판매하고 9,800원이 수수료로 공제되었다면,
해당 9,800원은 전액 경비로 인정되며, 장부상으로는 매출 100,000원 / 수수료비용 9,800원 / 수익 90,200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PG 수수료는 결제대행사(이니시스,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등)가 부과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부가세 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는 단순 경비 이상으로, 부가세 환급 대상 항목으로도 처리하셔야 세금 절세에 유리합니다.
쿠팡 위탁판매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쿠팡의 경우는 오픈마켓 방식(판매자 배송)과 위탁판매 방식(쿠팡 배송)이 나뉘며,
특히 로켓배송 시스템은 사업자가 상품만 공급하고 쿠팡이 주문, 배송, CS 등을 모두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때 사업자가 받는 금액은 이미 수수료가 제외된 순매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쿠팡 정산내역서에서 총판매액과 공제 수수료를 별도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발생했다면:
- 판매가: 50,000원
- 쿠팡 위탁 수수료: 7,000원
- 쿠팡 송장비, 보관료 등 기타비용: 1,500원
- 실정산액: 41,500원
이 경우 7,000원 + 1,500원 = 8,500원 전액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으며,
쿠팡 판매자센터의 정산내역서 혹은 월간 수수료 청구서를 기반으로 장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쿠팡은 일부 수수료 항목에 대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거래명세서, 정산내역서 캡처, 원장 정리 자료 등을 PDF로 보관하셔야 세무상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를 통해 경비를 기재하실 경우, 해당 수수료는 “외주가공비”나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으로 적절히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정리 요령: 매출과 경비를 반드시 구분 기록하셔야 합니다
많은 초보 셀러분들이 겪는 문제는, 플랫폼에서 입금되는 금액만을 실제 매출로 착각하고,
수수료를 아예 경비로 반영하지 않거나, 매출 자체를 순수익 기준으로 기재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총판매가가 매출이며, 공제된 수수료는 별도의 경비 항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즉, 입금된 금액만 장부에 매출로 기록하면 매출 축소로 오해받거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누락 처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정리법을 추천드립니다:
매월 플랫폼 정산내역서를 엑셀로 정리
→ 항목: 주문번호 / 총판매가 / 수수료 / 광고비 / 정산액 / 입금일 등
경비 분류는 수수료, 광고비, 외주비 등 계정별로 구분
→ 홈택스 간편장부, 머니스테이션, 삼쩜삼 등 플랫폼 이용 시 자동화 가능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한 항목은 꼭 챙기기
→ PG수수료, 광고비 등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므로 따로 관리
모든 수수료 내역은 ‘증빙 파일(PDF, JPG)’ 형태로 백업 보관
→ 세무조사 시 매우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매출과 수수료 경비를 명확히 분리해서 기록하시면
정확한 세무신고는 물론이고, 추후 대출, 지원금, 매출 증빙 시에도 매우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분명한 비용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정확히 반영해야 절세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그재그, 11번가, 인터파크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셀러분들께서는
수수료 지출이 많을수록 수익 구조가 얇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경비로 제대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그냥 입금된 금액만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불필요한 과세와 세금 납부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보이지 않는 인건비이자, 플랫폼 사용료입니다.
이 지출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정확히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셔야
진짜 내 사업의 수익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산내역을 한 번만 정리해 두면, 앞으로 매년 세무신고는 훨씬 간단해집니다.
수수료를 지출로만 보지 마시고, 절세의 핵심 도구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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