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컨설팅, 촬영 보조, 제품 디자인 피드백, 회계 프로그램 세팅, SNS 운영 방향 설정 등등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일정 비용을 사례비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 A가 광고 기획 경험이 있어 유튜브 콘텐츠 전략을 한 시간 동안 상담해줬고, 감사의 의미로 10만 원을 송금했다면, 이 돈은 단순한 선의의 사례일까요?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제품 촬영을 돕기 위해 친구 B가 하루 시간을 내주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세무상에서는 이를 업무 대가로 인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세법에서는 이처럼 형식상 ‘사례비’지만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업무 관련 지출인 항목에 대해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형식과 증빙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지인에게 지급한 돈이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지급한 사례비가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업무와의 명확한 연관성
→ 단순한 개인적 식사 자리나 도움 요청이 아닌, 사업상 필요에 의한 업무 대가여야 합니다. 예: 마케팅 전략 회의, 블로그 콘텐츠 방향성 설정, 제품 촬영 협조 등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체 내역, 현금 지급 기록, 입금 영수증 등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수령인에 대한 기본 정보 확보
→ 사례비 수령인이 누구인지, 어떤 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기록해 두셔야 하며,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확보 후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액이라도 간이영수증 또는 간단한 용역 계약서 작성 권장
→ 1~2회성 소액 지급이라도 간단한 양식의 업무 협조 확인서, 자필 영수증, 용역 제공 동의서 등을 남겨두면 경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단순히 카카오페이로 10만 원 송금하고 “이건 그냥 사례야”라고만 말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사적 지출 또는 기부, 접대비, 또는 무관한 인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4년 5월 21일, 콘텐츠 기획 피드백 1시간 자문 제공에 따른 사례비 10만 원 지급”이라는 메모와 함께
이체 내역과 간단한 자필 수령 확인서를 보관해 두셨다면,
실질적으로는 용역비로 판단되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비와 컨설팅비의 세무상 차이점: 지급 방식과 수취자 성격이 핵심입니다
‘사례비’와 ‘컨설팅비’는 실무상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세무적으로는 수취자의 소득 유형과 신고 형태에 따라 달리 해석됩니다.
지급받은 지인이 사업자(개인 혹은 법인)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아 컨설팅비 또는 외주용역비로 명확히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사업자 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이라면,
사업자는 해당 사례비를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비’로 처리하면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거나,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 등으로 신고해야 정상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비사업자인 지인에게 마케팅 자문 사례비로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 3.3% 원천징수(9,900원)를 공제한 290,100원을 송금
- 총액 3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 가능
- 연말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또한 한 해 동안 동일인에게 300만 원 이상 지급 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동되므로,
해당 사례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업무계약서 체결 + 지급명세서 신고 체계를 마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팁: 지인에게 지급한 비용, 이렇게 하면 세무 리스크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께서 지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경비로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세무서에서도 무리 없이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① 간단한 용역 제공 확인서 작성
→ A4 1장 정도의 문서로 “누구에게, 어떤 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기재하여 지인 서명을 받습니다.
형식은 자유롭게 하되, 지급일자, 내용, 지급자 서명은 꼭 포함합니다.
② 이체 시 이체 메모에 업무 내용을 간단히 남기세요
→ 예: “24.5.17 SNS 운영 자문비” 등 메모가 남아 있으면 유리합니다.
③ 가능한 한 사업자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요청
→ 간이사업자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므로, 지인이 협조해 줄 수 있다면 반드시 요청해 주세요.
④ 반복 지급 시는 계약서 체결
→ 매달 혹은 계절별로 자문을 받는 경우, 간단한 자문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훨씬 명확하게 경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지급한 비용을 전혀 경비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세무조사 시 부당 지출로 판정받아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출 목적이 명확하고, 업무 연관성이 입증 가능한 형태로 기록만 해두시면
지인에게 지급한 금액도 충분히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친분보다 중요한 건 ‘업무 연관성과 증빙’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도 인간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세무에서는 감정보다 기록과 설명력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가치를 주었으며,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인에게 지급한 사례비도 당당히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음 지출부터는 간단한 양식 하나라도 정리해두시고,
지출 목적을 명확히 메모해 두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연말 세무조사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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