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절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트코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1. 비트코인도 '증여세' 대상입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비트코인은 아직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증여 시 현재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즉, 누구에게 주든지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증여일 전후 1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공제 한도는? 수증자비과세 한도(10년 합산)미성년 자녀2,000만 원성년 자녀5,000만 원10년 내 동일 증여자(예: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 기준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세율은 누진세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음3. 증여세 신고 기한 및 방법구분내용신고 기한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