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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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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가족 간 거래: 임대료, 급여, 식대 경비처리 가능할까? 가족 간 금전 거래도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많은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가족의 명의로 된 공간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특히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거나,가족을 직원처럼 도와주는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시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그렇다면 이런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모두 세무상 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확한 거래 목적, 적정한 금액, 그리고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거래가 형식적이고 증빙이 없거나, 세금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가족이란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
IT프리랜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서버비, 호스팅비 경비 처리법 IT프리랜서에게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지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IT업계에서 활동하시는 프리랜서분들은 대부분 정품 소프트웨어나 개발 툴을 구입하거나 구독하시게 됩니다.예를 들어, 어도비(Adobe)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JetBrains, GitHub Copilot, 마이크로소프트 365, 포토샵, Figma 등은디자인, 개발, 기획, 문서작업을 위한 핵심 도구이며,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세법상에서도 이런 비용은 명확하게 업무 관련 소모성 지출로 판단되어‘소모품비’ 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사업용 명의로 결제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세무상 ..
리셀러·중고 판매업자의 매입가, 배송비 경비처리 기준 총정리 리셀러 사업자에게 매입가는 매출만큼 중요한 경비입니다리셀러와 중고 판매업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은 바로 매입비의 경비 인정 여부입니다.물건을 사서 다시 파는 구조인 만큼, 매입에 들어간 비용은 사업 운영의 핵심적인 원가가 됩니다.세법에서도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자분께서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가를 전액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매입 당시 적절한 증빙이 없거나, 개인 소비와 혼용된 지출이라면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구매한 한정판 신발을 리셀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경우,단순히 ‘중고거래’라는 이유로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좌이체 내역, 제품 사진, 채팅 내용, 구매 목적 기록..
경비처리 자동화 도구 추천: 머니스테이션, 세무톡 등 사용 후기 경비처리 자동화, 이제는 선택이 아닌 ‘시간 절약’의 필수 전략입니다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경비처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영수증 정리, 명세서 다운로드, 항목별 분류, 증빙 누락 점검까지모두 수기로 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실수라도 한 번 하면 세무조사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그래서 요즘 많은 소상공인과 1인 사업자 분들이 경비처리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하고 계십니다.예전에는 회계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ERP 시스템이 대기업 전유물처럼 느껴졌지만,이제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이나 웹에서 자동 연동되는 도구들이 많아졌고,월 수천 원~수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실제로 저 역시 초창기에는 수기로 정리했지만,지금은 자..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 어떤 결제가 경비처리에 유리할까?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제수단'이 아니라 '세무상 경비처리 방식'입니다많은 개인사업자분들께서 경비를 지출하실 때,“신용카드로 하면 자동으로 세무처리가 될 것 같다”,“체크카드는 현금이니까 오히려 더 정직해 보이지 않을까?”,혹은 “현금으로 하면 영수증만 챙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는 결제 수단 자체보다 ‘어떤 명의로 지출했는가’,그리고 그 지출이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즉, 아무리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더라도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반대로 현금으로 지출했더라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세무상 경비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