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경비처리

스타트업 공동창업자의 접대비·사업 초기지출 어떻게 경비 처리할까?

verygoodnote 2025. 7. 8. 23:44

공동창업자가 지출한 초기 비용,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자금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명함을 제작하고, 사람을 만나기 위한 접대비도 지출하게 됩니다.
또 공동창업자가 각자 자신의 카드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출한 비용이 회계상 혹은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초기 사업자분들께서 혼란을 느끼고 계십니다.

사업자 경비처리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업 개시일 이후, 사업체 명의 또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지출된 경비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사업 개시 전에 본인 명의로 사무기기를 구입했다면,
그 금액은 회사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자산에서의 사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설립 후 공동대표 명의의 통장에서 지출한 장비 구입비는 적절한 증빙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공동창업자분들께서는 창업 전후로 나눠서 지출을 관리하시고,
공동대표가 지출하였더라도 사업자 명의, 사업 목적, 지출 경로, 증빙 확보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철저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접대비는 인정되지만, 한도가 있고 사용 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운영 중 반드시 발생하는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접대비입니다.
예비 투자자, 파트너, 공급업체 담당자 등을 만나 식사하고 음료를 대접하거나,
회사를 알리기 위한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접대비의 일종입니다.

세법상에서도 접대비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타 비용 항목과는 다르게 한도 규정이 존재하며, 엄격한 증빙 요건이 적용됩니다.

먼저 한도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는 접대비 한도 제한이 없지만, 법인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억 원인 법인은 접대비 한도가 대략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심할 경우 법인세 추가 납부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 증빙이 적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비용의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식사 목적, 상대방 소속, 날짜 등을 메모 형태로 간단히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세무상 처리 여부 증빙 요건
투자자 미팅 식사 비용 가능 카드 영수증 + 참석자 메모
협력사 담당자에게 제공한 기프티콘 가능 결제 내역 + 제공 이유 기록
경조사비 (상대 기업 장례식 등) 조건부 가능 상대방 소속, 금액, 목적 명확히 기재
회식비 (내부 임직원만 참여) 불가 복리후생비로 분류해야 함
 

이처럼 접대비는 사용 목적이 외부인과의 관계 증진이라는 것이 명확할 때만 인정되므로,
동료 간 회식비나 임직원 격려 목적의 식사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창업 초기에 대표 개인이 부담한 비용은 ‘자산대체 또는 사후 변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회사 통장이 마련되기 전에 대표 개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표자 카드로 사무기기를 구입하거나, 개인 계좌에서 개발자 외주비를 송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출을 세무상 경비로 반영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1. 대표자 가지급금 처리 후 사후 변제

→ 대표 개인이 대신 결제한 금액을 회사가 사후에 변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이 경우 회사 장부에는 ‘대표자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먼저 반영되고,
이후 회사 통장에서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게 지급하면서 정산됩니다.

2. 대표자 명의 구매지만 회사 명의 자산으로 대체 인식

→ 장비나 기기 구입처럼 회사 자산으로 사용할 물건을 대표자가 먼저 구매한 경우,
회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식하면 자산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단, 이때는 반드시 거래내역서, 카드 영수증, 사진 등 물품 증거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 없이 대표자가 개인 카드로 지출만 하고 아무 정리를 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단순 개인 소비로 간주되어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대표자 본인이 사비로 부담했는데도 법인세는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회사 경비가 아닌 개인 지출로 인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장부상 구분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 정리 요령: 공동창업자의 지출도 ‘회사용 기록’으로 남겨야 세금에서 보호됩니다

스타트업 공동창업자분들께서는 창업 직후 법인 통장이 없고 회계 담당자도 없다 보니,
비용 정리를 뒤로 미루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기억을 되살리며 정리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정확도도 떨어지고, 증빙 누락도 많아져 세무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공동창업자 각자의 지출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유 장부나 노션·구글 시트에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날짜 지출자 지출 내역 금액 목적 증빙
2025.06.10 김대표님 개발자 외주비 송금 1,000,000 초기 MVP 제작 세금계산서 O
2025.06.12 이대표님 회의용 식사 (투자자) 120,000 투자자 미팅 접대 목적 카드 영수증 + 참석자 메모
2025.06.14 김대표님 업무용 노트북 구입 1,800,000 CTO 장비 구매 카드 전표 + 장비 사진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후 회사 계좌가 개설된 이후에도
이전 지출을 합법적으로 비용에 반영하고,
세무신고나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개인의 지출을 회사 지출로 소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창업자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각자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통 이해가 없다면
회계적으로도 복잡하고, 세금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일수록 경비 처리가 ‘세금 리스크’를 막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에는 대표자의 사비로 사업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각종 접대비와 공동대표의 선지출이 얽히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비용일수록 명확히 정리하고, 증빙과 용도를 남겨야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접대비와 초기 자비 지출은 사적 소비와 구분이 모호하게 보이기 쉬운 항목이기 때문에,
지출자 이름, 날짜, 목적, 금액, 증빙 유무를 모두 문서화해서 남겨두는 것이
세무조사에 강하고, 법인세·종소세 부담을 낮추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앞으로는 창업 초기에도 ‘이건 어떻게 비용 처리할까?’라는 시선으로 하나하나의 지출을 바라보시고,
단순히 영수증을 모으는 수준을 넘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관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