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경비처리

스터디카페·공유오피스 이용료, 공간 대여비도 경비로 될까?

verygoodnote 2025. 7. 7. 14:49

사무실이 없어도 생기는 공간 지출, 이 비용도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근 1인 창업자,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자, 온라인 사업자분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도 스터디카페, 공유오피스, 회의실 대여 공간을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카페에서 일하면 카페값도 경비로 되나요?’ 혹은
‘위워크에서 한 달 단위로 쓴 공간 대여비는 세무상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실제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실전형 세무 이슈입니다.

사업자 경비처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무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한 경우라면 스터디카페,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의 이용료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지출 내역이 투명해야 하고, 해당 공간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면 개인 비용이겠지만,
클라이언트 미팅, 콘텐츠 촬영, 온라인 회의, 문서 작성 등 명확한 업무 수행 장소로 활용한 경우에는
세무상 ‘사무 공간 대체 비용’으로 판단되어 경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이 됩니다.

공유오피스, 스터디카페, 회의실 대여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비즈니스 목적의 공간 사용료는 ‘업무 장소 확보를 위한 필수 지출’로 간주되며,
세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 ‘사무실 임차비’, 또는 ‘회의비’ 등으로 분류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간 활용 사례와 그에 따른 세무 분류입니다:

이용 공간 주 사용 목적 경비 분류 예시 필요 증빙
위워크, 패스트파이브 고정 사무실 대체, 업무 공간 유지 지급임차료 또는 사무실 비용 세금계산서 or 카드 영수증
스터디카페(일일 이용권) 외부 미팅, 원고 작성, 영상 편집 등 회의비 또는 기타 비용 현금영수증 권장
독립형 회의실 대여 팀 미팅, 고객 발표, 프레젠테이션 진행 회의비 또는 대여비용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영수증
영상 촬영 공간 유튜브, 인터뷰, 강의 콘텐츠 제작 광고선전비, 촬영비용 계약서 또는 결제 내역 저장
 

특히 공유오피스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라면
해당 공간에 대한 비용은 일반적인 사무실 임대료처럼 간주되어 지급임차료 항목으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일권, 시간 단위 이용료와 같이 단발성 지출이라도
업무 목적임이 입증된다면 ‘회의비’, ‘소모성 공간 사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시에는 가급적 사업자카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 공유공간 사용도 업무 목적이 명확하면 인정됩니다

카페에서 업무를 보거나, 스터디룸에서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회의실에서 고객 미팅을 진행한 경우, 이 지출이 과연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업무용 목적 증빙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실제로 경비 인정이 가능했던 사례들입니다:

  • 프리랜서 마케터가 스터디카페에서 제안서 작성 → 이용료 영수증 + 프로젝트 명 메모
  • 유튜버가 촬영을 위해 오피스 대여 → 영상 콘텐츠 속 공간 활용 장면 캡처 보관
  • 강사 또는 컨설턴트가 회의실에서 고객 상담 진행 → 상담 일정표 또는 클라이언트 연락 내역 첨부
  • 콘텐츠 작가가 일일 공유공간에서 원고 작성 → 출판 계약서 또는 기획안 내역 첨부

이처럼 사적인 공간 이용인지, 사업 목적 공간 활용인지에 따라 세무상 해석이 달라지며,
개별 지출에 대한 간단한 메모 또는 캡처 자료만 있어도
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공유공간이라면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모아서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도 세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무 정리 요령: 공간 사용 지출도 항목별로 나눠서 기록해야 절세에 유리합니다

스터디카페, 공유오피스, 회의실, 카페 공간 등의 업무 목적 사용료를
실제 세무장부에 반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이용일, 장소, 금액, 목적을 반드시 기록하세요

예시: “2025.06.05 / 위워크 강남점 / 80,000원 / 온라인 미팅 공간 사용”

목적을 ‘문서 작성’, ‘클라이언트 미팅’, ‘콘텐츠 제작’ 등으로 명시

결제 수단은 반드시 사업자카드 또는 사업자 명의 계좌 사용

사적 카드로 결제하면 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일회성 대여는 ‘회의비’, 고정 공간은 ‘지급임차료’로 분류

월 단위 공간 이용은 지급임차료, 하루 또는 몇 시간 사용은 회의비로 처리

캡처, 이메일, 일정표 등 업무 연관성 증빙 파일 확보

영상 속 사용된 장면, 미팅 일정 캘린더 등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정기 대여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또는 정기 세금계산서 보관 필수

월세처럼 처리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리

 

이런 방식으로 공간 사용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면
세무상 불인정 위험을 줄이면서, 불필요한 세금 납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인 공간 사용도 명확한 업무 목적이 있다면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유연 근무, 원격 작업, 프로젝트 단위 업무가 보편화된 시대에는
스터디카페,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유동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공간 사용도 명확한 업무 목적이 있다면,
정식 사무실과 다르지 않은 당당한 사업 운영 비용으로 경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증빙’과 ‘목적의 구체성’입니다.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영수증과 활용 자료를 함께 정리하신다면
세무서에서도 인정받는, 불필요한 과세 없는 스마트한 공간 경비 전략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스터디카페에서의 한 시간도, 공유오피스의 하루도
내 사업의 일환으로 기록하고 절세로 연결되는 루틴으로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