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경비처리

작가·출판 1인 사업자의 책 구입비, 도서비 경비 인정 조건

verygoodnote 2025. 7. 6. 14:32

창작과 기획을 위한 도서 구입, 세무상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글을 쓰는 작가, 콘텐츠를 기획하는 출판 1인 사업자, 또는 글 기반 브랜딩을 운영하는 프리랜서에게 책은 단순한 취미 소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창작자는 매달 여러 권의 책을 구입하고, 자료 조사와 시장 분석을 위한 참고서적도 빠짐없이 사서 읽으십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건,
“이런 책 구입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사업자 경비처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작가나 출판 관련 1인 사업자의 도서 구입비는 업무상 필요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입한 도서가 업무와 명확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구매 방식과 용도 정리에 따라 경비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계발서, 기획서 양식 모음집, 디자인 트렌드 북 등을 업무 아이디어 수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구입했다면,
이는 단순한 사적 소비가 아닌 ‘직업상 필요 경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가 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3가지 핵심 조건

세무서에서는 책 구입이 단순 취미가 아닌 업무 목적의 합리적인 지출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 소설가가 작품을 준비하며 유사 장르의 소설을 참고하기 위해 도서를 구입한 경우,
에세이 작가가 심리학 도서나 자기계발서를 아이디어 수집용으로 읽는 경우 등은 업무 관련성이 분명합니다.

지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카드 사용,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확보가 가장 안전합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리디북스 등에서 전자영수증 또는 PDF 영수증을 꼭 저장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도서 용도에 대한 간단한 메모 또는 목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 ‘2025년 하반기 기획 원고 구상 참고자료’, ‘출간 예정 도서 리서치용’ 등 목적을 기록해두시면
세무상 설명이 가능하고, 향후 세무조사 시에도 유리합니다.

 

단,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성 취미 도서(예: 그림책 컬렉션, 요리책, 만화책, 여행가이드북) 등은
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창작 소재나 디자인 참고자료로 활용한 근거가 있다면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책, 정기구독, 외국 서적도 도서비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종이책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자책 플랫폼(리디북스,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이북 등)을 통한 정기 구독과 개별 구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책 구독료 역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전액 도서비 또는 교육비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한 도서(Amazon, Book Depository 등) 역시
카드 결제 내역, 배송 영수증, 통관 내역 등을 확보하면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카드 결제 영수증과 구매 목적 메모(예: “영문 번역본 참고용”, “국내 미출간 원서 분석용”)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유형 경비 인정 가능 여부 비고
종이책(서점 구매) 가능 사업자카드/현금영수증 필요
전자책 개별 구매 가능 플랫폼 명세서 출력 권장
정기구독형 전자도서 가능 월정액 형태로 장부 기록 가능
외국 도서 구입 가능 통관기록 + 결제내역 필요
오디오북 가능 교육비/자료비로 분류 가능
만화/엔터도서 제한적 인정 콘텐츠 소재 관련 설명 필요
 

밀리의서재 구독료, 구독형 북클럽 멤버십 비용도 ‘콘텐츠 자료 확보’ 또는 ‘기획용 레퍼런스 확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업무용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판 기획자, 콘텐츠 작가, 글 기반 프리랜서에게는 더욱 유효합니다.

실무에서의 정리 요령: 도서 지출, 이렇게 관리하면 문제없습니다

작가·출판 관련 1인 사업자는 도서 구입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확한 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실무 정리 팁을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① 도서 구입 내역을 엑셀로 관리하세요

→ 항목: 구매일 / 도서명 / 금액 / 용도 / 구매처
→ 예: 2025.06.10 / 『UX 라이팅의 모든 것』 / 18,000원 / UX 콘텐츠 기획 참고 / 교보문고

 

② 전자책·정기구독은 월간 정리표로 기록

→ 월별 구독금액 / 사용 플랫폼 / 주제 카테고리 / 활용 콘텐츠와 연결

 

③ 도서 구입 후 콘텐츠에 실제 반영된 사례 캡처 보관

→ 블로그 글, 유튜브 대본, SNS 콘텐츠에 책 내용이 참고되었음을 보여주면
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고가의 자료집은 장부상 자산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 50만 원 이상 고급 자료집은 1년 이상 사용 시 감가상각 자산 고려

작은 정리 습관이 쌓이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신고 시 ‘불필요한 비용으로 몰릴 수 있는 책값’을
당당한 업무용 경비로 인정받고 세금도 줄이는 좋은 근거가 되어줍니다.

마무리: 작가의 책값은 단순 소비가 아닌 ‘생산비용’입니다

작가이자 기획자, 편집자로서 매달 책을 사는 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한 ‘업무적 투자’입니다.

실제 글을 쓰는 데 직접적 영향을 주고, 시장을 파악하거나 독자 타깃을 연구하기 위한 도서 구입은
작가·출판 1인 사업자에게는 곧 생산비이며, 세무상 경비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책을 사고, 읽고, 기록하고, 콘텐츠로 녹여내는 모든 과정은
사업의 일부이며, 그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은 정당한 절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앞으로 책을 구입하실 때마다 “이건 내 창작과 기획을 위한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신다면, 매년 신고 시즌이 되더라도 걱정 없이 세무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