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53)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환급 가능한 경비 vs 소득세만 절세되는 경비 구분법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두 가지 절세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사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이 비용은 세금에서 빠지나요?”, 또는 “이건 부가세 환급되나요?”라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지만, 그 모든 지출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은 크게 두 가지 세금 절감 효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경비,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만 인정되는 비용입니다.두 항목 모두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세금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비가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놓치는 환급이나 납세 기회를 발생시킬.. 카드결제 수수료도 경비처리 가능할까? 카드결제 수수료는 실제 사업 운영비입니다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많은 사업자분들께서는 매달 PG사(Payment Gateway)나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적지 않은 비용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월 매출이 수천만 원 이상 되는 쇼핑몰이라면, 이 수수료만으로도 월 30만 원~100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결제 수수료는 세무상 경비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드결제 수수료는 사업자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비용으로 인정되며, 세법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과 정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PG사 수수료가 어떤 구조.. 세무조사에 강한 경비처리 습관 만드는 법 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준비는 평소 습관에서 시작됩니다사업을 하시면서 “나는 아직 매출이 적고, 세무조사는 나와는 먼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매출 규모보다는 신고 패턴과 경비 구조의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즉,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라도 비정상적인 경비 구조나 증빙 누락, 일관되지 않은 지출 처리가 발견되면세무서의 간이 검토나 문서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특히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마케팅 대행사, 온라인 판매자처럼지출 구조가 복잡하거나 자영업 비율이 높은 업종은매출보다 ‘경비처리 습관’이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조사는 단순히 어떤 지출이 있었느냐를 확인하는 것.. 경비처리 자동화 도구 추천: 머니스테이션, 세무톡 등 사용 후기 경비처리 자동화, 이제는 선택이 아닌 ‘시간 절약’의 필수 전략입니다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경비처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영수증 정리, 명세서 다운로드, 항목별 분류, 증빙 누락 점검까지모두 수기로 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실수라도 한 번 하면 세무조사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그래서 요즘 많은 소상공인과 1인 사업자 분들이 경비처리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하고 계십니다.예전에는 회계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ERP 시스템이 대기업 전유물처럼 느껴졌지만,이제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이나 웹에서 자동 연동되는 도구들이 많아졌고,월 수천 원~수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실제로 저 역시 초창기에는 수기로 정리했지만,지금은 자.. 지출은 많지만 경비처리가 안 되는 경우 대처법 “실제로 돈을 썼는데 왜 경비로 인정되지 않죠?”라는 질문, 많습니다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사업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을 썼는데, 정작 세금 신고할 땐 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실제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고객 미팅, 장비 구입, 온라인 광고, 택배비 등수많은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막상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보면증빙이 부족하거나, 명의가 맞지 않거나, 적격증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이런 상황은 단지 세무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일상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지출이 발생한 시점과 그 지출을 증빙해야 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그 사이에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 월 매출 1천만 원 사업자의 경비 비율 기준은 몇 %가 적정할까? 경비 비율은 단순한 퍼센트 계산이 아니라 ‘신뢰성 구조’입니다개인사업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내가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경비는 어느 정도까지 넣는 게 적절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시는 분들은‘몇 % 까지가 안전할까’를 수치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 경비 비율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사업 구조와 업종, 지출의 정당성, 증빙 수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되는 항목입니다.즉, 똑같이 매출이 월 1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소매업, 제조업,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자 등 업종에 따라 적정 경비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국세.. 경비처리 안 한 사업자 vs 제대로 처리한 사업자, 세금 비교 경비처리의 중요성, 실전에서는 ‘세금 액수 차이’로 나타납니다많은 초보 사업자분들께서 처음에는 “매출만 잘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세금이나 장부 정리에 큰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특히 경비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실제 경험을 통해 보면 경비처리를 얼마나 꼼꼼히 했느냐에 따라, 1년 뒤 내야 할 세금이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사업자 입장에서 지출은 대부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문제는 그 지출이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록과 증빙을 남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같은 매출, 같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도,경비를 제대로 정리한 사업자와 그냥 넘긴 사업자 간의 세금 부담은 완전히 다릅니다.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총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이라는 구조로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 어떤 결제가 경비처리에 유리할까?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제수단'이 아니라 '세무상 경비처리 방식'입니다많은 개인사업자분들께서 경비를 지출하실 때,“신용카드로 하면 자동으로 세무처리가 될 것 같다”,“체크카드는 현금이니까 오히려 더 정직해 보이지 않을까?”,혹은 “현금으로 하면 영수증만 챙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는 결제 수단 자체보다 ‘어떤 명의로 지출했는가’,그리고 그 지출이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즉, 아무리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더라도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반대로 현금으로 지출했더라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세무상 경비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