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 매출 1천만 원 사업자의 경비 비율 기준은 몇 %가 적정할까? 경비 비율은 단순한 퍼센트 계산이 아니라 ‘신뢰성 구조’입니다개인사업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내가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경비는 어느 정도까지 넣는 게 적절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시는 분들은‘몇 % 까지가 안전할까’를 수치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 경비 비율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사업 구조와 업종, 지출의 정당성, 증빙 수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되는 항목입니다.즉, 똑같이 매출이 월 1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소매업, 제조업,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자 등 업종에 따라 적정 경비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국세.. 경비처리 안 한 사업자 vs 제대로 처리한 사업자, 세금 비교 경비처리의 중요성, 실전에서는 ‘세금 액수 차이’로 나타납니다많은 초보 사업자분들께서 처음에는 “매출만 잘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세금이나 장부 정리에 큰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특히 경비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실제 경험을 통해 보면 경비처리를 얼마나 꼼꼼히 했느냐에 따라, 1년 뒤 내야 할 세금이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사업자 입장에서 지출은 대부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문제는 그 지출이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록과 증빙을 남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같은 매출, 같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도,경비를 제대로 정리한 사업자와 그냥 넘긴 사업자 간의 세금 부담은 완전히 다릅니다.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총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이라는 구조로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 어떤 결제가 경비처리에 유리할까?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제수단'이 아니라 '세무상 경비처리 방식'입니다많은 개인사업자분들께서 경비를 지출하실 때,“신용카드로 하면 자동으로 세무처리가 될 것 같다”,“체크카드는 현금이니까 오히려 더 정직해 보이지 않을까?”,혹은 “현금으로 하면 영수증만 챙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는 결제 수단 자체보다 ‘어떤 명의로 지출했는가’,그리고 그 지출이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즉, 아무리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더라도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반대로 현금으로 지출했더라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세무상 경비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