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트코인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비트코인은 아직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증여 시 현재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누구에게 주든지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증여일 전후 1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공제 한도는?
수증자 | 비과세 한도(10년 합산)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10년 내 동일 증여자(예: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 기준
-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 세율은 누진세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음
3. 증여세 신고 기한 및 방법
구분 | 내용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대상 | 수증자 (비트코인을 받은 자녀)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
※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
- 코인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증여
→ 미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기
→ 자녀가 성년이거나 성년이 될 경우를 고려해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면 공제 한도 최대한 활용 가능 - 거래소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증여
→ 증여세 산정을 위해선 평가가 가능한 자산이어야 하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유리함 - 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신고
→ 평가 오류나 절차 누락 시 과태료나 가산세 발생 가능성 존재
5. 편법 증여와 세무조사 주의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 단속 중입니다.
- 개인 지갑에서 자녀 지갑으로 직접 전송
- 세금 신고 누락
→ 과세 회피로 간주되며, 과태료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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