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상속·증여세 대상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보유가 일반화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물려주거나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은 아직 세금 제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자산도 상속이나 증여 시 일반 재산처럼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됩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는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과세 기준을 정하기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 vs 증여, 기본 비교 표
항목 | 상속 | 증여 |
과세 시점 | 상속 개시일 기준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증여일 기준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평가 기준 | 상속일 전후 1개월간의 일평균 시세 평균가 | 동일하게 증여일 전후 1개월의 평균 시세 사용 |
공제 혜택 |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초공제 5억 원 (한 번만 적용) | 수증자 기준 10년 내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공제 |
세율 | 최대 50% (누진세 적용) | 동일한 누진세율 적용 |
절세 전략 | 사망 시점 통제 불가, 계획적 분할 불가능 | 사전에 자산가치 낮을 때 분할 증여 가능 → 절세 효과↑ |
신고 의무자 | 상속인(자녀) | 수증자(자녀) |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이유 4가지
- 저평가된 시점에 미리 증여 가능
-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1BTC가 3천만 원일 때 증여했다면 세금도 그에 맞게 산정됩니다. 미래에 1BTC가 1억 원이 되어 상속한다면, 세금도 더 많이 부과됩니다.
- 공제 한도 활용한 분할 증여 전략 가능
- 성년 자녀는 10년 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가 있다면,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은 기초공제 5억 원이 전부
- 상속은 기초공제가 크지만, 자녀 수와 무관하게 전체 상속재산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즉, 고액의 가상자산을 상속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점은 예측 불가, 증여는 계획 가능
- 상속은 사망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따라 과세되므로 절세 설계를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증여는 본인이 시기와 금액을 정해 계획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상속 시 주의해야 할 세무 사항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최대 40%
-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가상자산 평가 기준은 평균 시세
- 단순히 ‘현재가’가 아니라 증여일 또는 상속일 전후 1개월간의 일평균 시세를 평균 내어 평가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증여 시점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과거 증여 이력 합산 고려
- 과거 10년 내 동일인(예: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합산되므로, 예전에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비과세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절세 비교
상황 | 상속 시 세금 | 증여 시 세금 |
1BTC가 5천만 원일 때 사전 증여 | X (공제 범위 내) | 증여세 없음 |
사망 시 1BTC가 2억 원이 된 경우 상속 | 상속세 약 4천만 원 이상 | X (이미 과세 완료됨) |
결론: 비트코인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
결론: "지금 증여가 미래의 상속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은 사후보다 생전 증여가 절세에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거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분할 증여 전략을 통해 공제 한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증가하기 전에 미리 전략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무 > 가상자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코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0) | 2025.07.19 |
---|---|
가상자산 탈세 의심 받는 3가지 상황, 조심하세요 (0) | 2025.07.17 |
가상자산 세무조사, 투자자라면 반드시 필독해야 하는 핵심 대응법 (0) | 2025.07.16 |